도와주세요 한번만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떨리는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대출이 간절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을 이용해 접근하는 이들은 아주 조직적이고 악랄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은 전형적인 '대포통장 모집 사기'에 해당하며,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은 현재 사기 피해자인 동시에 범죄에 본인 계좌를 빌려준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태입니다.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경찰청(112)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이 사실을 자수하는 마음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지우고 도망갔다는 것은 이미 질문자님의 계좌를 범죄 수익을 인출하는 통로로 다 써먹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로 가셔서 대화가 끊기기 전의 정황, 상대방이 보내왔던 명함이나 서류 사진, 통화 기록 등을 최대한 모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록 대화창이 지워졌더라도 상대방과 연락했던 전화번호나 입금된 내역은 기록에 남으니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또한, 이미 모든 계좌가 정지되었다면 누군가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돈을 보냈다가 사기임을 깨닫고 신고를 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법적으로 통장이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넘겨준 경우에는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나는 정말 금융기관 직원인 줄 알았고, 대출 절차의 일부인 줄로만 알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혼자서 대응하기 벅차시다면 전문가 도움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자책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더 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신고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부디 냉정하게 마음을 다잡으시고 이 위기를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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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법원 청사는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이 건물을 함께 사용(합동청사)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같거나 붙어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급이 다른 별개의 기관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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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민사소송 피고 답변서는 없고,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서면 제출: 소장에 이미 내용을 잘 적으셨다면 추가 제출 없이 기일 당일 "소장 내용대로 진술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3자 사기 관련: 확증 없는 추측성 주장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현재 소장의 청구 원인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피고 불출석: 피고가 답변서 미제출에 출석까지 안 하면 '자백간주'로 간주되어 승소 판결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출석 필수: 피고가 안 나오더라도 원고인 질문자님은 반드시 출석하셔야 불이익(소 취하 간주 등)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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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당사자를 누구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빌려 달라고 한 사람이 친구라면, 기본 피고는 친구입니다. 집·차 명의나 계좌명의가 친구 남편이어도, 채무자 성립은 친구가 빌린 돈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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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추행 민사진행을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처음 겪으신 일이면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형사 선고까지 끝난 상황이면 민사에서 위자료 청구 충분히 검토해보셔야 합니다.아동 대상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위자료 인정 범위나 금액도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많고,가해자의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이후 치료 여부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반영됩니다.변호사 비용도 사건 난이도나 청구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한 번 구체적으로 상황 정리해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혼자 진행하시기엔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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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예정 허위사실명예훼손(디지털)모욕,폭행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에서 명예훼손·모욕·폭행을 한 사건으로 묶어서 한 번에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각 쟁점(명예훼손·모욕·폭행)에 대해 사실관계와 증거, 청구 금액을 명확히 정리해서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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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스토킹범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지인분의 상황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명백히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억지로 차에 태우려 하는 행위, 집 앞 방문 및 비밀번호로 침입 시도는 모두 반복적 추적·접근 행위로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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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 수사과정은 처음 경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경찰 수사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연락할 때는 주로 전화나 문자, 공문으로 개별 통보하는 것이 표준 절차입니다.카카오톡 단톡방 초대는 공식 규정에 명시된 방식이 아니며, 수사관이 번호 확인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수사관 설명이 의심스럽다면 경찰서 민원실이나 담당 수사관 상급자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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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고소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간통죄 처벌)는 현재 불가능하고 민사 상간남 소송(위자료 청구)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남 신원이 특정되고, 부정행위·고의가 입증돼야 합니다.지금 가지고 계신 “사진 + 인스타·페이스북 계정”만으로는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는 사진 내용과 연관 정보(카톡·시간·장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남의 이름·주소가 특정되지 않으면 실제 소송 제기는 어렵고, 추가 정보 확보 또는 변호사가 나서서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상간남 소송 가능성을 높이려면 “누구 누구인지” +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다” + “그 관계가 어느 정도 기간·정도로 지속됐는지”를 명확히 입증하는 증거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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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협박에 의한 고소장 접수방법질문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은 “아내”를 원칙으로, 서명·위임장으로 선생님이 대리 제출하시면 됩니다.고소장은 피고소인 또는 사건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 접수하셔야 하고 아내 분의 1회 방문은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모욕죄는 욕설·폭언 내용·공연성, 협박죄는 위협 발언의 구체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박스·112 녹음으로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정신과 진단서·소견서는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신적 피해가 구체적이고, 아내가 예민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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