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협박에 의한 고소장 접수방법질문
3월31일 아내병원진료 후 차량으로 귀가중 이였음
대로변 우회전차량이 많아 대기중, 갑자기 운전석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가와 말걸기 시작함.
왜 자기 길을 막느냐 무슨 소리인지 몰라 계속 듣자니 자기 배달가야하는데 왜 오른쪽 길을 내차가 막느냐였음 막은적없고 우회전하려 대기중이라 답하니
그때부터 욕을 시작함 나도 같이 욕을함 폭언을 섞어 계속 반복함 차량 이동후에도 따라와 앞에 서서 또 시작함 경찰신고하니 갑자기 상대가 자리를 떠서 추후에 다시 하려 끊음
아내가 불안증세와 두려움을 많이느껴 정신과에 가서 상담진료받음 아내는 임신을 위해 시험관시술 병원을 다니는중이고 굉장히 예민한 상태임. 아내 진단서 또는 소견서떼서 경찰에 고소장 접수 예정임
당시 블랙박스 녹화된 음성,영상 내용은 모두 다운받아놓은 상태이고 경찰신고 통화내용도 USB로 받아놓았음
질문내용은
1.고소인의 주체를 나로 해도 상관없는지
아내는 조사받으러 다니기 힘든상태
2.고소장접수는 반드시 경찰서 방문이 원칙인지
3.모욕죄 협박죄 적용이 가능할지
4.정신과 치료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하는게
더 효과적인지
이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