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한번만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돈이급해 대출을받으려고알아보던중 저축김소영팀장이라는분이연락이오셨습니다 상담을받고서 거래내역이없어서 만들어야된다면서 계좌와비밀번호를물어보셨는데 아무생각없이 싹 넘겼어요 대출이된다고만밎고 해서는안될일을해서 ㅠ 통장과이름이 사기에도용이되어 모든계좌가 정지가되었습니다 어제까지연락이되었는데 오는갑자기 대화내용도다지워지구요 연락도안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관련한 연락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처럼 고의부정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떨리는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대출이 간절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을 이용해 접근하는 이들은 아주 조직적이고 악랄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은 전형적인 '대포통장 모집 사기'에 해당하며,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은 현재 사기 피해자인 동시에 범죄에 본인 계좌를 빌려준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태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경찰청(112)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이 사실을 자수하는 마음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지우고 도망갔다는 것은 이미 질문자님의 계좌를 범죄 수익을 인출하는 통로로 다 써먹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로 가셔서 대화가 끊기기 전의 정황, 상대방이 보내왔던 명함이나 서류 사진, 통화 기록 등을 최대한 모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록 대화창이 지워졌더라도 상대방과 연락했던 전화번호나 입금된 내역은 기록에 남으니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모든 계좌가 정지되었다면 누군가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돈을 보냈다가 사기임을 깨닫고 신고를 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법적으로 통장이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넘겨준 경우에는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나는 정말 금융기관 직원인 줄 알았고, 대출 절차의 일부인 줄로만 알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벅차시다면 전문가 도움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자책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더 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신고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부디 냉정하게 마음을 다잡으시고 이 위기를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심한 경우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더는 도용되지 않게 조치를 취하시고 감경을 받기 위해서라도(최근 판단 사례를 고려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무죄를 다투는 건 어려운 사안입니다) 경찰에 자수하는 것 역시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