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입니다.네, 문의하신 상황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통근 곤란 및 회사의 일방적인 발령방식에 따라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퇴사 전, 새로운 근무지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불가능함을 회사 인사팀 또는 상사에게 공식 통보하시고, 이 때 교통비 지원 등 다른 대안 협의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하면 좋습니다. (카톡, 문자 등)현재 거주지에서 새 발령지까지 대중교통 기준 왕복 소요시간 3시간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앱 검색결과를 캡처해두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퇴직하실 때 퇴직 사유로 "귀사의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곤란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퇴사함"이라고 간단히 기재하셔도 좋겠습니다.회사가 이직 사유를 단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코드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가 발급되더라도,고용센터 심사 시 인사발령 공문, 통근시간 증거자료 등 제출을 통해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근처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