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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능력있는사냥개
완벽히능력있는사냥개

한달전에 대타구해달라고말했는데 알아서 하라는점장

편의점 근무입니다(5인이하)

11월26일 근무 불가능한 사정이 생김

10월25일 오후9시경 점장님께 카톡으로 대타요청함.씹힘

10월26일 오전 4시경 점장님께 문자로 대타요청함

10월27일 오후3시 반 알겠다고 카톡답옴

10월31일 일관련해서 혼나다가 대뜸 대타 알아서 구하라함.

스스로 구하라는 거냐 재차 물어보니 맞다함. 일단 알겠다함

11월7일 이런적도 처음이고 다른 알바생이랑 교류도 없어 어떻게 구할지 막막해서 대타를 알바가 구하는게 맞냐고 물으니 씹힘.(안본걸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에 늦는다고 문자옴)

11월 13일 단톡방에 하루 바꿔줄 수있는 사람 개인톡달라 했는데 다 읽고감ㅠ

그후에 못구하면 어떻게해야하냐 이런 피드백은 안된상태로 시간은 계속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달전에 말도드렸고 점장님이알겠다 햇다가 갑자기 알아서 구하세요 한것도 증거있고 나름 단톡에 구하려는 노력한것도 증거에 있는데 26일날 말없이 안갓다가 짤리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입니다.

    우선 무단결근 후 해고된다면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점장님이 선생님을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를 주장하며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선의 대처방안은 법적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1/26이 되기 전 점장에게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카카오톡,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11/26 근무가 불가능하며 대타를 구하려고 노력했으나 점장님 협조없이는 어렵고, 당일 결근할수 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통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 엄격하게 보지 않을 여지가 생기고,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점장님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빠지는 부분에 대해 승인이 이루어졌다면 대타 근무자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구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합의한 일자에 출근하지 않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임에도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하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26일 다음 날부터는 출근해야 하며 26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대체근무자를 구인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2.해당일에 출근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