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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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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바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실업인정일 도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고용복지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이 발생한 날은 실업인정일에서 빠지게 되고 그만큼 구직급여를 적게 받게 됩니다.만약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사실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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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4년 7월 1일 입사기준, 25년 6월 24일 오늘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연차는 최대 11개입니다.결근이 2월과 4월에 있었다면, 9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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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이 끝난 후 권고사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닌 사직의 일종입니다.즉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실제로는 권고사직이 아닌데, 실업급여를 받게 하기 위해 권고사직인 것처럼 처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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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이직일 경우 연차관련 신혼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이 법에서 강제하는 최저기준입니다. 기재하신것처럼 8월부터 10월까지는 개근해도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최소 휴가일수는 1일 혹은 2일입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 이상의 휴가가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며 연차 선지급/선사용 등이 가능한 사업장이라면 이를 허용해줄 수 있습니다.(재량)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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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기준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관련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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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12시간 근무하고있는데 식사시간과 휴게시간관련 문의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만약 휴게시간이 1시간 늘어난다면, 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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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유급 인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 시간 동안은 유급으로 처리해줘야 하지만, 그 시간 이외의 시간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즉, 9시부터 18시까지는 유급 처리 의무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할수도 있고, 무급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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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첫 출근 직전 해고 통보 시 법적 구제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 자체가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였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등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었다면 구체적 근로조건(근로시간 및 임금 등)이 확정되고 출근일까지 정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서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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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휴게시간이 모두에게 공평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의 정확한 시점 기준까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정의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 가능한 상태로 두는 시간'(판례)입니다.이에 따라 보통 취업규칙에 출근 시간=시업 시각(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정문으로 들어오는 시간 기준이라기 보다는 8시 30분부터 본인의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지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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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방 출장의 실질적 근무지 변경, 추가 수당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나 직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전직/전근 또는 출장 지시를 법적으로 부당하다거나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장 시 수반되는 실비 또한 지급되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잦은 출장으로 인한 퇴사 또한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기재해주신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부당성이나 불법성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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