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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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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명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근로계약서상에 '시용기간'을 명시하려면, 신고된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조항이 있어야만 쓸수있는건가요?

2)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작성하려면, 수습기간처럼 3개월만 쓸수 있나요?

3) 수습기간은 3개월동안 90%까지 급여를 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시용기간도 동일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철 노무사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가지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요입니다. 시용은 근로계약만으로 성립할 수 있고 시용기간은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90%는 시용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시용은 본 채용에 앞서 근로자의 성실성·인품·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을 말하며, 쉽게 말해 수습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판례는 시용근로의 성립 요건으로 ① 시용기간본채용 거부에 관한 명시적 합의 및 ② 이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며, 취업규칙에 반드시 관련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습니다.

    시용기간은 법적으로 3개월로 제한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긴 시용기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 회사에서 해당 직원을 1년이상 기간 채용(시용 6개월)하고,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예정하고 있다면, 시용기간이 6개월이라 하더라도 처음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며, 이후 기간에는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시용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제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2. 아닙니다. 시용의 목적,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 상황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여 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3개월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시용기간에 대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없더라도 근로계약서를 통해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2) 시용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이나 6개월도 가능합니다. 

    3)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이라는 형식적 명칭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최초 3개월 수습 또는 시용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뿐입니다. 

    (판례에서도 수습과 시용은 혼용됩니다.) 

    또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이라면 90%보다 낮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