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1개월에 4일 ~ 5일 근무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는데
최초 계약시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달라집니다.
1)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면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가 다시 체결하는 것이므로 매번 근로게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2) 그러나 3개월, 6개월 등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면 계약기간 동안은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찮은 경우라도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속 사용하려면 근로계약기간만 변경하여 동일한 근로계약서에 서명만 받으면 되고
2)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 +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