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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의 형태로 진행한다고 하면,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라고 볼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해고(정리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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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원 여름휴가 1일을 주다가 안주면 복지후퇴이므로 소송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여름휴가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규정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다면 '노동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이상으로 지급되던 추가 휴가를 사용자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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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돈은 어디에서 가져와서 주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재원 마련의 부담을 덜고자 도입된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사업장과 근로자 사이에 퇴직급여를 운영하는 은행을 통해 재원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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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근로자의 연장근무 수당계산법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연장근로시에는 15,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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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에서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고해서 연차 사용 시 출근간주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산정단위기간 전체 근로시간의 총량은 유지하면서 사용을 앞뒤로 유연하게 하는 것 뿐입니다.연차유급휴가도 시간단위로 관리하여 8시간 유급휴일(출근간주) 처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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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자 입니다. 5/1일 노동절 근로 하였는데 월 급여만 나오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해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해야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날법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자의날에 근무하였다면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100%)+유급휴일(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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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하는 센터가 바뀌면 인센티브 주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쿠팡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에서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을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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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앞 뒤로 연사 사용 못 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시기변경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때 단순히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진다는 것 정도는 ‘막대한 지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공휴일 앞 뒤로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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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을 주52시간제에서 주48시간제로 4시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이미 주 40시간이며여기에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52시간이 되는 것 뿐입니다. 주5일제(일8시간) 기준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므로 주48시간제가 된다고 4.5일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주5일은 유지하면서 1주의 연장근로가 8시간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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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시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령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니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도 규정되어있지 않다면, 해당 무급휴가를 출근으로 간주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연차를 지급할지말지는 회사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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