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근로시간의 한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다음의 경우 지급됩니다.
참고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해당 기업의 1주 산정단위(예: 월~일)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