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수당 증빙자료 궁금합니다.....
야근을 자주하는데 안주려고 하는데 구글타임라인 경로랑 버스 퇴근한거 자료로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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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용자가 야근을 지시, 명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통화녹음내역,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야근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용자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관리하는 출퇴근 시스템 기록이나 출퇴근 일지가 필요하며 없는 경우에는 증빙을 위해 질문자님 말씀하신 자료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감독관 판단에 따라서는 통신기록 조회를 통한 위치확인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야근을 지시했고, 귀하가 이에 동의하여 실제로 야근을 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GPS 기록, 교통카드 이용 내역, 사진, 메신저 대화 등 다양한 간접 증거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구글 타임라인과 버스 승·하차 내역도 이러한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만으로 임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하다면 여러 증거를 함께 확보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감독관들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위 자료만으로 손 쉽게 잘 인정하진 않습니다.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보강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사업장에서 체류해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면 임금체불의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구글타임라인 경로 및 교통카드 이용 내역도 간접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단, 해당 시간이 있다고 해서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는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일한 내역과 사진, 출퇴근 기록이나 보고 내용에 대한 문자, 카톡, 동료 근로자의 증언 등도 증빙이 될 수 있으며
퇴근 경로와 시간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업주에게 수당을 청구해 보시기 바라며, 지급 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