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교육비를 못주겠다그럽니다...

2월9일 입사해서 4월10일에 퇴사한 20대입니다. 회사 월급 날은 10일인데 교육비는 담달을 잘 버티라고 주는거라고 담달을 안있을거라면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십니다. 저는 인센인 약 14만원만 받고 교육비는 1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노동청에 여쭤봤을때 법적으로 24일까지는 줘야한다 그러는데 정산합의서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에 안주면 신고해보라하시더군요. 회사에 말씀드려보니 신고하라 그러는데 이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교육비'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채용 시 약속된 비용이라면 충분히 신고하여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교육 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하여 지시를 받았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다음 달까지 다녀야 준다"는 조건은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입니다.

    결국 지급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며 출석 조사 시 "해당 교육비는 실질적으로 업무와 연관된 근로 시간이었으며,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임금이다"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교육비)'에 대한 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2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전액을 지급 받는 것이 맞으며, 그 기간 중 교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육 참석이 의무였다면 역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설령 합의서 등을 작성하셨다고 하더라도, 교육자체가 의무사항이고 근로계약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합의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이 업무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문자그대로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판단이 됩니다. 만약 해당 교육비가 회사의 주장대로 다음달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수당인지, 아니면 회사 주장과는 달리 일반적 수당인지는 제출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타 물증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독관 말씀대로 일단 신고해보시고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교육비가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니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교육비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서 판단을 해줄 것입니다. 노동청은 법위반을 판단하며 돈은 사장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