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네일샵 급여 임금 문제로 노동청 신고 하고 싶습니다

2년차 직원입니다 지금 샵은 들어간지 4개월 정도 되었고 기본급 130+매출인센10% 로 들어갔습니다

2개월은 수습기간으로 130의 80%+매출인센10% 받았구요

출퇴근시간은 11:00~21:00 예약없으면 20시 10분 조기 퇴근했으며 한달 휴무는 6회였습니다

구조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4대보험을 들어달라 요청 했지만 샵 구조상 힘들다며 3.3% 세금만 떼더라구요 (법인 있는 걸로 앎 다른 사업도 여러개하십니다)

최근 일하는게 너무 힘들어 부당힌 부분에 대해서 요청했습니다

4대보험 들어달라 > 안된다

월급 올려달라 > 안된다

휴무 8회로 늘려달라 > 죽어도 ㄷ안된다

하더라구요

이 부분에 있어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며 저한테 못 받은 부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 민원을 제기(확인청구 등)하시기 바라고,

    다른 근로조건 변경 요구에 대한 거절 자체를 다루기 보다는

    임금체불이 있는지,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은 없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계약을 작성하셨더라도 실제 업무 방식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고 출퇴근 시간 등이 고정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최저임금 미달분,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5인이상일 경우)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휴무일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으며, 전반적으로 귀하의 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하였다면 사업소득세를 뗐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달 휴무 6회이므로 기본급만으로는 최저임금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계산상 인센까지 포함하여 급여가 240만원 정도는 되어야 최저임금 미달이 아닙니다.(5인미만 사업장 기준) 만약 월 24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계시지 못하다면,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은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소급 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자 부담분을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급여, 휴무, 근로시간 등에 관한 부분은 작성한 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고, 지급된 '실제 임금'을 확인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해봐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급여 인상을 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휴무일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2번 답변과 같이 현재 근로조건으로 근무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로 회사가 3.3% 세금을 뗐더라도, 원장님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예약 스케줄에 따라 일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노동청에 근로자에 해당함을 먼저 주장,입증하셔야 하는디 ​노동청은 "증거"로 말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 자료들을 수집하세요.

    • ​근무 스케줄표: 예약 장부 캡처, 원장님이 보내준 출근 지시 메시지, 샵 게시판의 스케줄 사진 등.

    • 출퇴근 기록: 본인이 매일 기록한 다이어리, 샵에 출퇴근하며 찍은 사진, 혹은 교통카드 이용 내역(샵 근처 승하차 기록).

    • ​급여 내역: 급여가 입금된 통장 사본, 3.3% 공제된 급여 명세서(있다면).

    이에 근로자임이 인정 된다면 제기하신 문제점들의 시정과 체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네일샵 특성상 "인센티브를 주지 않았느냐"고 반박할 수 있지만, 인센티브를 포함한 총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여전히 불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자성 입증은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받은 뒤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요청사항은 회사가 거절할 수는 있으나, 그 거절한 조건 자체가 최저임금 미달이거나 법정 휴일 미준수라면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