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봉 계약서 미 동의시 저에게 불이이익 있나요?
연봉계약서는 말 그대로 연봉 ‘계약’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계약의 성립이 되지 않고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사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이익이 있을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0
0
기간(계약직 ) 근로계약서 1개월연장시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두 방법 중 어떤 것으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나, 근로계약서는 가급적 정확하게 작성해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으므로 연장기간에 대해서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3
0
0
수습인 3개월은 근로계약 안 써도 무방한가요?
근로계약서는 알고계신 바와 같이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작성해야 하며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당연히 작성해야 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하므로 더욱 더 작성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06
0
0
기본급도 세금 띠고 명세서에 찍히나요?
일반적으로는 급여 명세서에 세전 급여 총액, 4대보험 공제액, 실제 지급액(세후)이 모두 기재됩니다.사업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6
0
0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질문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기준으로는,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도과되면 소멸합니다. 과거에는 각 연차마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6
0
0
1년단위 계약직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확인이 어려우나, 1년마다 계약을 하더라도 해당 계약이 갱신, 연장 되는 형태로 계속 근로가 이어졌다면 그 근로기간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이 됩니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DB형으로 추정됩니다)이라면 퇴직할때 가입 은행을 통해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5
0
0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회사로부터 메일로 통보 받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프로젝트 참여기간 동안 연차 사용 자체를 제한했던게 아니라면, 수당 청구가 힘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5
0
0
주 52시간제도에서 52시간은 어떤 기준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풀타임 근로자라면 일~토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아니라면 주5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당연히 그 시간에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30
0
0
같은 직장에서 트레이너4개월 인포11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임을 증명하신다면, 그리고 두 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동일하다면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30
0
0
연장근무에대한 수당은 받을수 없는걸까요?
1.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장을 제외한 디자이너 2인에 일용직 5명의 경우, 일용직 분들의 출근일수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는 달라집니다.2.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매일 얼마나 했는지를 기록하는 등 연장근로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3. 다만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30
0
0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