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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1.10

실업급여에대에 궁금한게있습니다

직장을 다닌지 곧 있으면 1년이 되는데요..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됬어요..ㅜ

회복기간 생각하면 더는 일도 다니는게 힘들거 같은데

이런 상황일경우에... 실업급여가 해당이 될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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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하기전 의사소견을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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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닌지 곧 있으면 1년이 되는데요..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됬어요..ㅜ

    회복기간 생각하면 더는 일도 다니는게 힘들거 같은데

    이런 상황일경우에... 실업급여가 해당이 될까요??ㅜ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오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병 등의 상황에 따라 업무 수행 곤란성을 증명하고, 휴직 및 업무전환이 되지 않았다는 점과 의사의 소견서가 증명되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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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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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질병으로 근무를 할수 없다는 사유로 그만둔다고 실업급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를 할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 병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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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에 진료를 받아 의사로부터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우며 당분간 휴직 등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고, 회사가 사업장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병퇴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먼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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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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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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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의 내용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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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인정이 되오나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각 사유별 입증자료 등이 필요하기에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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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개인 질병으로 인한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기업 사정상 업무 종류 전환이나 휴직 등도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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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에 의한 퇴사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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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개인 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이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ㅣ.

    다만,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내용이 의사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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