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과 다른 내용으로 임금을 받거나
혜택이 적용안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두번째도 이렇게 하니 멘붕이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이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보다 저하된 임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많이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대로 근무를 하는데 계약서상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과 실제 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상의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보다 임금을 적게주는 경우에는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조건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겠지만,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근로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배청구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며 실무적으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기법 위반 소지가 있을수 있음을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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