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장근로 수당 등을 청구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실제로 해당 시간 근무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퉈봐야 합니다. 연장근로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주장하는 근로시간에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는지 등당연히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해당 시간 근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고 주장하는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시간 근무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CCTV영상기록,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화통화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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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갑작스런 근무지 변경 계약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만약 부당전보/전직 구제신청으로 다투게 된다면, 회사 측에서는 갱신된 근로계약서 상 문구를 근거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전보/전직 명령이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니며, 정당성은 여러가지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다퉈봐야 합니다. 판례 또한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와 별개로,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해고는 말그대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부분이므로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전보/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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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가입해야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이라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은 아래와 같이 가입하면 됩니다.-고용보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소급 가입-산재보험: 의무가입-건강보험: 가입예외-국민연금: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또는 1개월 중 8일(60시간)이상 근무 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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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후원회원(사측 인사)의 투표권 행사 질문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조합 내 투표에 관하여, 투표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까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즉, 조합의 자치규범인 규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조합 내 투표권의 범위 및 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자체 해석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측 인사가 노동조합 내부 문제에 관하여 투표권을 가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조합의 자주성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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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근무시 해고 당하면 해고수당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해고 '예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해고가 '쉽다' '어렵다'는 주관적인 표현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를 하지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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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경영학인데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수험가에서는 평균 준비기간이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준비 시간이나 기존 전공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장 병행이라면 조금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경영학이라면 최중락 선생님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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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제발 알랴주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회사가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입사일자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됩니다.2.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가 아니라,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유급휴가'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위와 같이 지급해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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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눈치가 생기는 조직 문화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연차 사용이 어려운 문화라면 구성원들의 조직 몰입이 떨어지고, 이직률을 높여 장기 근속자가 줄어드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노동법 측면에서는 연차 사용은 근로자에게 보장된 법적인 권리이므로, 이를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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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다고합니다?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입니다. 만약 말씀하신 것 처럼 10-13인의 파견근로자가 모두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단순히 근무 장소만 분산되어 있는 것이라면 연차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연차가 발생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3년간의 연차수당은 청구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상 사용자가 동일하다면 해당 사용자가 10-13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보다 정확한 판단은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연차수당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임금체불 진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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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상시근로자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프리랜서(위임, 용역) 계약서라고 해도, 실질에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서도 근로자로 판단합니다.2. 다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기간이 1개월 정도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발생 여지도 없습니다.3. 근무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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