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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근로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작성한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만, 계약서에 '소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일' 및 '임금/급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서 명칭이 프리랜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으로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1. 토요일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로 원래 정해져있는 근무일이라면, 근로자에게 근로 제공 의무가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만,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이 아닌 주휴일(유급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3. 퇴사 후 경업금지약정은 별도의 대상조치가 있어야만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런 추가 보상 없이 1년간 동종업체 이직을 금지하는 약정은 효력 자체가 부정될 것입니다.4.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할 수 있겠으나,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승소 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5. 추가 근무 요구나 해고 언급 등은 그 자체로 전형적인 근로계약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징표입니다. 나아가서 추가 근무 요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보다 정확한 판단이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전화/채팅 등 계약서를 지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작성하신 계약서 검토뿐만 아니라 해당 학원의 다른 근로자 수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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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4대보험(고용보험) 상실신고와 동시에 신청하여 발급하거나, 상실신고 이후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상실신고 이전이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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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해고 관련 질문 (자발적 퇴사 권유)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기재해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23년 6월부터 현재 25년 12월까지 계속해서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정년까지로 봐야 하고, 그 전에 근로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합의하거나(사직),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해고)해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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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관련 행정심판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에 따르면, 근로자 1인에 대한 임금명세서 미교부 1회시 과태료 처분 기준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대로라면, 500만 원을 부과한 것은 과도한 처분으로 보입니다.또한 과태료 처분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므로(각하), 노동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과태료 처분 자체는 가능하지만 금액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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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후 퇴사한다면 일할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7일에 마지막 근무를 했지만,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맞고, 고용보험 상실일이 그 다음날인 5일이라면 말씀하신 것 처럼 28일부터 4일까지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무급이 아닌 유급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일할 공제하면 안됩니다. 해당 부분을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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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상으로 출근 못하니 해고통보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를 의미하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는 이를 '사유', '절차', '양정'으로 구분해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사유나 절차가 모두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은 채팅/전화/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해고 사유의 정당성은 사업장 관행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무단결근이 반복되는 경우가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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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막도장을 내라는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막도장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급여 지급 시에 근로자 서명이나 도장 등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급여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하지만, 여기에 근로자 서명이나 도장은 불필요합니다.3. 본인의 실제 의사와 다르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도장을 제출할 의무는 당연히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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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형태와 정규직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다면, 설령 채용공고와 계약 조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허위나 기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것은 계약서 상 계약조건에 동의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2.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단절이 없거나 매우 짧았고, 계약이 계속 갱신되었으며, 갱신된 계약기간이 총 2년 이상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3.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이미 전환된 상태라면 계약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이 정당함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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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인해 잔여연차 지급시 퇴직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전년도 근로에 대한 올해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다만, 퇴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해있는 연차수당(즉, 전전년도 근로에 대한 전년도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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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계약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2026년 11월은 30일까지 있으므로, 2026-11-30으로 하면됩니다.2. 맞습니다. 15개 연차가 발생하려면 366일을 일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1일까지 출근(퇴직일은 그 다음날인 12월 2일)해야 합니다.365일만 일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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