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6.2.6~’26.3.13 근무 후 퇴사하였고, 결근은 없습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연차 1개가 발생함에 따라, 저는 퇴직정산에 연차수당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는데,

회사에서는 월 중도입사의 경우 3월 만근 시 연차가 생성된다고 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측 주장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월 6일입사를 하였다면 3월 6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2월 6일 입사 후 3월 13일까지 근무하셨다면, 연차유급휴가 1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편의상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 입사일자기준보다 불리해서는 안됩니다.

    즉 3월 5일까지 개근하셨다면 6일에 이미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3월 6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1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