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질문입니다!!(왠만해서는 전문가분들의 진실된 답변 부탁드려요🥹)

프랜차이즈 카페하고있는데요

이제 성수기이다보니 평일 오픈 파트타임을 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월-금까지 2시간씩 오픈만 맡기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런시간대에 이렇게 짧게는 하려는 분들도 없기도 해서 현재 고용중인 주말 마감파트 친구한테 주변에 추천인 있냐며 물어봤는데 본인이 주휴수당 안받아도 되니까 자기가 수-금까지 3일 오픈을 맡고 싶다고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주휴수당 적용이 1주에 15시간이상 근무를 해야하는건 알고있거든요..그래서 일부로 주휴수당 포함 안되게 스케줄을 짜놓았던건데 인건비가 요즘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보니까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진짜 주휴수당 안받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때는 서로 합의하에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해서 주휴수당 안받아도 괜찮다고 했다면서 고용을 해도 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써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추후에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때는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신규 채용을 하여 1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기존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추가되는 10시간을 합산하여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법에 따라 강제되기 떄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나중에라도 근로자가 말을 바꿔 청구한다면 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으로서 작동하는 법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

    주휴수당 외에 퇴직금, 연차 등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 알고계신바와 같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서면으로 받아둔다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이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4. 즉, 향후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달라고 청구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도 임금 미지급이므로 임금 체불의 일종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이지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로 합의 하에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법기준을 위반하는 합의에 우선하는 강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제력(=강행적 효력)으로 인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합의이므로 효력이 없게 됩니다.

    다만 사전에 지급받지 않겠다는 합의는 무효이지만, 사후에 발생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포기 동의는 유효합니다.

    예를들어 매월 급여 지급일에 그 달 근무에 대해 발생한 주휴수당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합의를 한다면 이러한 합의는 유효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라고 수기로 작성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1주 15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하면 주휴수당은 강제 발생합니다

    ​나중에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마음이 바뀌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퇴사 후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면 사장님께서 무조건 전액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강행규정이라 하는데, 아무리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강행규정의 효력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라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강행규정의 효력에는 아무런 예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