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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하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래 근로계약 체결과 함께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만,사직서 작성 시에라도 작성하려는 것은 향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인한 법 위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불이익을 입을 것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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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정산 및 소진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연차 정산으로 강행한다는 것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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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배달 알바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겸업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는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점심시간 다른 업무 수행으로 인해 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다면 그 자체로도 징계 사유는 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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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추가로 발생한 OT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즉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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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정규직인데 계약직으로 전환가능?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다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비정규직/기간제)에 동의했고새롭게 동의한 근로계약서에 이전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추후 체결된 근로계약이 유효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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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부당해고 퇴직금이나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다른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으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 있었으며 임금을 받으면서 8년동안 계속근로해오셨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고,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보다 정확한 판단은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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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무급)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9시 출근 18시 퇴근 사업장에서 실 구속시간은 9시간이지만,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빼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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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들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있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할 수 있고,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민사 영역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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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및 복지 축소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본래 수행해야하는 업무' 및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장소'가 둘 다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름을 증명하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 및 즉시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무에 관한 복지가 무엇인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보면 더 좋겠으나, 근로계약서상 '취업규칙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더라도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이 또한 근로계약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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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시 회사에 이야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 신청은 지역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해주시면 되고, 회사에 반드시 먼저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회사에 업무상 사고 사실을 보고하고, 공단에 산재 신청하겠다고도 안내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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