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 수단에 대해서는 1개의 규정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7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일자)를 서면에 기재하고 서면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 문자 + 서면 어느 것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사직서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 관례이긴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