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는 쌍방의 동의 하 재작성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부득이하게 음성 동의 후 수정을 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추가 증빙 또는 재작성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재작성을 하시기를 권해드리지만, 재작성이 불가피하게 어렵다면 추후 필요한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문자로 변경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하였음을 받아 두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