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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관리자가 아닌 동료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관리자나 상급자를 대상으로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동료나 부하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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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시 상세사유를 말안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하려면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서면으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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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보상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중단시키고, 피해 근로자가 원상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행위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피해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청구하려면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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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처분가능한 상태로 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이며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휴게시간이며 이때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1, 2, 3 모두 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으로 처리하려면 해당 시간동안 근로자가 사업장 밖을 나간다거나 하는 등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님이 와도 응대하지 않아도 되고, 휴식이 보장된다면 휴게시간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3시간 30분이고, 30분 연장근로를 한 것이므로 30분 휴게시간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매번 30분 연장근로를 지시해서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4시간 근무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간이 실제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로자가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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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스케줄표에 따른 근로시간 변경되는 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기재하신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습니다.2) 정확하게 하려면 주별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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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6시 근무 후 추가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해야 합니다.즉,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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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4대보험 미가입 요청서라는 내용의 글을 보았는데 그게 가능한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사용자라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이는 법적인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미가입 요청서 등을 작성한다고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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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공고 기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입후보자 공고 기간을 정하면 됩니다.만약 운영규정에 구체적 공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데 통상 필요한 기간을 공고 기간으로 정하면 됩니다. (보통 5일~10일 정도의 기간 내에서 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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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을 입증하려면 무슨자료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이러한 자료는 행위마다 다를 수 있으나일반적으로는 사내 메신저나 카카오톡 및 문자메세지 내역, 녹음파일, 회의록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혹은 행위 당시 행위를 목격한 참고인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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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어떤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에 따라 회사에게는 '조사' 및 '조치'의무가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cpla_dj/223107180172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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