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였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등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었다면 구체적 근로조건(근로시간 및 임금 등)이 확정되고 출근일까지 정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서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면접에 합격하여 출근일까지 확정이 되었다면은 채용 예정된 상태라고 보아야 하고 채용예정은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27 조에 따라서 해고 사유와 해고 예시를 서면으로 기재해야 해고 절차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