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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스케줄 근무자 휴무 개수 알고싶어요.

제가 25년 6월4일에 입사했습니다.

현재 스케줄근무중이고

이번달 경우 선거와 현충일이 있어서 총 휴무날이 11일 발생했는데

제가 4일에 첫출근을 했다보니 제게 보장된 휴무일 개수를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자의 휴무일 개수/처리는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바 없어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 시 발생하는 휴무일 개수는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및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4일부터 출근했다면 현충일부터는 휴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개수는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휴무일수는 해당 스케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당초 스케줄 상 근무일과 중복되는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하며, 휴무일과 중복되는 공휴일은 휴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