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대호 공인중개사입니다.글쓰신분의 내용만 보자면 생각하기에 따라 견해의 차이는 있겠으나 과한 중개보수임이 분명합니다.법정한도내에 중개보수를 초과한 경우니까요.다만, 무턱대고 주장할만큼의 근거제시 없이 한것은 아닐테고 계약성사 이면에 어떠한 합의내용이 오갔는지가 다를수 있겠습니다.예컨데 처음 해당물건에 매매가격보다 낮은가격에 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적이득을 보게된 경우인데 정작 매매가를 낮추기 위하여 노력한 공은 인정하지않고 계약된 금액만으로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변심하여 법적인 근거를 논하실수도 있겠으며시골이라 하셨는데 그간 계약성사 이전부터 임장 및 물건중개나 계약서 작성등의 사유로 여러번 방문하다보니 실비가 많이 들어서비용적인 측면에 대한 보상격의 추가 실비를 요구할수도 있겠습니다.어떠한 노력도 없이 단지 인터넷에 매물 올리고 유선상으로 계약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해당매물을 중개함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지급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판단되신다면 법적 근거를 들어 법정중개보수를 지급하시면 될것이고사람이 하는 업무이고 또, 하나의 물건 중개성사까지 무던한 노력이 뒷바침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니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얻으셨고 그 이면에 공인중개사의 노력이 큰부분을 차지한다면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분좋게 마무리 하시며 될거같습니다.참.. 그렇습니다. 어떤이는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 말하고어떤이는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 말합니다.돈은 그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고하죠.작성자분이든 공인중개사분이든 둘중 한분은 나쁜놈인데그걸 판단하는건 결국 자기자신이요결과가 어찌나오든 욕심을 부른자는 언젠가는 그 화가 본인에게 미칠것이라 생각합니다.모쪼록 깔끔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