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대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대물건의 상태는
임대인 고유의 권한입니다.
쉽게 허름한집을 내놓거나 새집을 내놓는것도
임대인 사정에 의해 내놓는거죠.
다만 통상적으로 월세의 경우 수리를해주지 않아도 될만큼 주변시세대비 저렴하다면 그걸 감안할 세입자가 나타날거고
값은 시세대로 받으면서 수리등은 일절 안해준다그럼
세입자가 들어오려하지 않겠죠..
보편적으로 전세의 경우 도배등의 문제는 임차인이 하고들어가는경우도 있지만 월세는 임대인께서 최대한 깨끗하게 해놓고 다음 임차를 하게됩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된다면 이전세입자에게 원상회복의 개념으로 일정부분 수리에대한 비용청구를 하셔도되며(이경우에는 이전 세입자가 들어올시점에 도배장판등이 새것이었다는 전제가있거나 훼손을 한 상태이거나 할때등 입니다)
들어오려는 신규세입자에게 비용을 분담하는조건을 계약전 고지하거나 부동산에 중개의뢰시 얘기하시는것도 방법일수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