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사일자 선택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에 해당한다면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0
0
권고사직 유예기간 중 급여 미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와 협의한 권고사직일보다 앞당겨 사직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고 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길 원하신다면 사용자와 다시 협의하시어 권고사직일을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0
0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와 년차 관련하여 의견이 안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8
0
0
당근알바로 2일 근무 후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급여에 대한 연락 언급 없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한 것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 되지 않았다면 금품청산 위반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8
5.0
1명 평가
0
0
오전 반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9 to 6)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오전 반차를 사용하였다면 출근 후 4시간을 근무하시면 되므로 14시에 출근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8
5.0
1명 평가
0
0
스케줄 근무 시 국가공휴일 수당 및 퇴직금 시용기간 포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과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이를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일)이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로자로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시용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8
0
0
일용직 알바 퇴직금 조건 (주 15시간 이상) 항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이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0
0
4조 3교대 연차휴가 사용가능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8
5.0
1명 평가
0
0
10월 10일 임시공휴일에 대해서 정부는 미온적이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해도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과거 사례 탓에 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8
0
0
주휴수당 안 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초과 근로시간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5.0
1명 평가
0
0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