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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를 사용 안하면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수당이 발생하기 이전에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등의 연차수당 포기 각서 등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전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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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정산 관련 임금채권소멸 시효 3년 적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이에, 22.02.01.에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은 23.01.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3.02.0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 23.02.01.부터 3년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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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일했을 때 수당과 대체 휴무 발생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 합니다.예컨대,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휴일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1:1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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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첫애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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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위약금 관련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용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 손해액과 무관하게 일정 금원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동의 하지 않으면 임금에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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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이후 연차발생될 경우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 사직 예정일을 5월 7일로 특정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사직일을 앞당겨 퇴사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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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인한 월급증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 등을 연 300만원 지급하는 대신에, 매월 지급으로 변경한다면 이는 매월 300만원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급여 외에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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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신청했는데 이유서 늦게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만한 사건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에게 부당해고 구체신청 이유서 제출을 연기하겠다고 연락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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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 근로자의 날 근무 계약서 명시 내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든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하며, 월급제의 경우 해당 일에 휴일을 부여 받았다면 월 급여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날 근로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된다(근로기준과-2156,2004.4.3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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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사용 기한 만료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24.04.16.부터 25.04.15.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5.04.1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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