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사업주과 직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2024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사업주와 직원이 서로 합의를하여 주 2일을 일하는데 하루8시간씩 대신 휴게시간없이 근무한다고 했고 (다만 계약서상엔 휴게시간을 기재해놨다고 가정하겠습니다.),2025년에 최저임금이 올라 다시 계약서를 쓰는데,다른조건은 다같으나 이번엔 아얘 계약서에 마저도 휴게시간을 기재하지 않았다면(2024,2025근로계약서엔 사용자,근로자 둘다 동의후 싸인을 했습니다,2025년에도 여전히 상호합의에 의해 휴게는 없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경우 사업자와 근로자는 각각 어떤 민사/형사/행정상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