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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과 임시 공휴일은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설날의 경우 일요일과 겹치는 연휴가 있다면 그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임시공휴일은 애초에 공휴일이 아니나, 정부가 공휴일로 지정하는 날을 말합니다.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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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려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대략적으로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약 21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약 14,350,000 원으로 산정됩니다. 아울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 등을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는 입,퇴사일 임금명세서 등이 필요하며, 노동부의 퇴직금 산정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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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어떠한 의미에서 시작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따라 국경일(3.1절, 광복절 등)이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설,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하게 되며, 대체공휴일이 전면적으로 시행된 것은 2014년 9월 10일부터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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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월차사용문제에 대해 여쭐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아울러,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대신 근무할 근로자를 찾아오라고 하는 것도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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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중에 일주일 일하는거 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볼링장에서는 주휴일을 소정근로일인 주말을 제외한 날인 평일에 부여하여도 무방하며 질문자님이 평일에는 요양원에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볼링장의 사업주는 법 위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이 현재 볼링장의 소정근로일의 조율도 어려워 보이므로 휴일을 확보하시기 위하여는 퇴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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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연락도 직장내 괴롭힘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퇴근시간 이후나 휴일에 직장 상사가 업무지시를 한다면 동 행위가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업무지시 등을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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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14일부터 25년 4월 13일까지 근무했을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4년 10월 14일부터 25년 4월 13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24년 11월 14일에 1일, 24년 12월 14일에 1일, 25년 1월 14일에 1일, 25년 2월 14일에 1일, 25년 3월 14일에 1일의 연차휴가(총 5일)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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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이후 파트타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내이고, 월 소득액이 8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야만 취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소득이 발생하는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등의 경우에도 실업인정 신청일에 해당 근로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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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일근로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이며, 유급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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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쿠팡 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 취업으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 자영업을 통한 소득액이 월 1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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