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수습기간 종료 맞춰 계약 종료 퇴사 말했는데 그 전에 해고 통지
안녕하세요 !
제가 5월 15일에 입사 후 8월 14일까지가 수습기간이고 회사측과 제가 서로 말이 없으면 자동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계약 조건이였습니다. 회사를 다녀보니 저와 맞지 않아 8월 1일 금요일에 계약기간 만료시점 8월 14일까지 딱 일하고 만료로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14일까지 만근 시 연차가 3개가 발생하는 상황이였습니다. 8월 6일 기준으로는 연차가 2개 있구요.
근데 회사 측에서 기간 만료 시점이 아닌 8월 6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7일 8일은 연차 소진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계약 만료를 하고 연차도 1개 더 받고 14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싶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측에서 무단 해고로 알고 있어 14일까지 월급은 다 받을 수 있지 않나요 ?
우선 제가 14일까지 근무하고 계약 종료로 그만두겠다는 부분 녹음파일, 갑자기 6일까지만 나오라는 문자 내용은 다 가지고 있어서 제가 14일까지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보아요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그럼 제가 6일까지 퇴사를 인정하는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