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 후 재입사의 경우, 근속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장기 휴직 등을 사용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취업규칙 등에서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단서가 없다면)사직서 등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재 입사하는 형태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므로 근속기간 등에 합산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0
5.0
1명 평가
0
0
아르바이트 퇴사통보 후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통보를 미리 하였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은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시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0
5.0
1명 평가
0
0
미사용 연차 미 소진시 퇴사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를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므로 출근의무는 없기에, 미리 사직 통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휴가기간에는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0
5.0
1명 평가
0
0
언제부터 점심시간이 한시간이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중식시간을 1시간으로 법으로 규정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중식시간을 1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0
0
0
퇴사후 월급이 밀려서 안들어오면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0
0
0
미사용연차휴가 수당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 시, 가령 6.4일에 해당하는 수당은 6.4일 x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0
0
0
근로계약서작성할때 잇는 내용들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대하여 징계대상은 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은 있으나 손해액이 입증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등은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서류 등에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0
0
0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법적인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해당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9
0
0
연차휴가와 유급휴가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하며,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이를 제외한 유급휴가는 법정휴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으로 부여합니다. 예컨대, 하계휴가, 경조휴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9
0
0
노동자를 고용하면 지원 받을 수 있는게 있다고 서류 가져오라는데 무슨 지원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는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또는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고용창줄장려금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 혹인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0
0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