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퇴직위로금은 퇴직을 사유로 사용자(회사)가 부담하여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법정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합산한 금액 전체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단, 임원의 경우에는 회사의 정관이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상여)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정 직원에게만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 지급 시에는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지급명세서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퇴직연금제도(DC, DB 등)에 가입된 경우에도, 퇴직위로금은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재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근로소득)로 처리하는 경우는 예외적이므로, 일반 직원에게는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