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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상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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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반년 직원으로 반년 합쳐서 퇴직금은 어느정도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하여야만 발생합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업무위탁 계약 등을 체결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이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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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후 1년인데 사직서 미리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미리 사직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 기재한 사직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앞당겨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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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아이가 두명이면 따로따로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산전후휴가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은 자녀 1명 당 부여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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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상여금, 인센티브의 차이점은 무엇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보너스는 월 임금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하므로 상여금, 성과급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상여금은 명절 등에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인센티브(성과급)는 기업의 성과 또는 개인의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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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후에도 정규직이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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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하면 고소당할수도잇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등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서 규정한 사직의 효력발생일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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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1년치 정산시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통상적으로 임금지급일에 월 임금과 같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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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이며, 해당 사유로 사직서 등을 제출하신 다면 임금체불 등의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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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후 재계약 날짜는 언제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갱신, 1년 연장하는 것이라면 25년 3월 1일부터 26년 2월 28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4대보험 상실 신고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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