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과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22년 12월 28일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수습기간 없이 바로 4대보험 들어가고 일을 시작해서 25년도 7월중에 그만둘예정인데
21년도에 개정된 법정공휴일 유급 보장을 해주지 않아서 입사기간동안 주차지급을 안해줬었기에
회사에서도 인지하여 해당사항으로 미지급된 주차수당을 지급해주기로 하였고
또한 퇴직금도 당연히 지급 받아야하고
25년도에 발생한 연차중 3개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23년 1월에 한번 24년 1월에 한번씩 해당년도에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받음)
25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몇개나 연차수당으로 퇴사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현재 회사 사정이 안좋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모든 돈을 꼭 빠르게 받고 싶은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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