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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에서 상여금은 급여의 어느 항목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 시 (기본급 + 월 상여금 + 수당) / 209시간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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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함] 아르바이트 계약기간 만료 전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사직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해당 기간 등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시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한다면 근로관계는 해당 시점에 종료됩니다.모쪼록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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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기준, 취업규칙 작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자(통상적으로 사업자 등록)별로 판단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사업자 등록이라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인사, 노무, 회계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독립적이지 않다면 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는 10인으로 보이므로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부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관리의 편의성 등을 위하여 회계연도로 도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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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통보 퇴사 피해보상하라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민법에 따라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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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목 근로자인데 금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대체휴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이에, 상기의 근로자의 경우 금요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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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중에도 명절 떡값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병가휴직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 병가휴직자를 제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9443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상여금 등 지급규정에 명시적으로 휴직, 휴가(병가휴가) 중인 자를 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병가 중인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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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가 되면 급여도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일제 근로와 관련하여 아이슬란드의 경우 임금의 감소 없이 근로일(시간)을 단축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주 4일제가 현실화 된다면 임금삭감 또는 임금의 감소 없이 도입되는지 그 여부는 사회적인 논의, 회사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야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이 감축된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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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육아 휴직에 대해서는 임금의 몇 %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는 고용센터를 통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매월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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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3교대제 특근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공휴일 등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과 같이 '공휴일을 다른 근무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등의 '휴일대체'가 없다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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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3월4일 입사 했는데 퇴직금 받으려면 몇일까지 근무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4.03.04.에 해당한다면 1년(365일)을 근로 하여야 하므로 25.03.03.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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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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