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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연봉 인상률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연봉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서 연봉인상률 등을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규정한 연봉인상률 만큼은 연봉을 인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업적 평가 등을 통하여 연봉인상률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평가 등을 통하여 연봉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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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휴가 및 점심 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계약이 진정한 프리랜서(업무위탁)에 해당한다면 '일의완성'이 목적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정하기 나름이며 근무시간 등의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중식시간(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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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을 하고 있는 국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일제 근무제를 먼저 도입한 국가는 아이슬란드이며, 근로시간은 줄였으나 임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 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를 도입한 국가는 싱가포르,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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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80% 월급 주는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습은 정식채용을 한 후에 업무 능력, 적응 등을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시용은 정식채용 전에 업무 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적인 사용기간을 의미합니다.또한,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수습기간에는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90%이상를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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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월급은 공휴일은 포함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 보다 유리하게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그 동안의 관행 등으로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의 월 임금은 약 1,886,643 원(세전)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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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지급이 확정이되어있는 상여금(정기상여금)은 통상시급에 포함되나요(2013년 판결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고정성(재직자 요건, 재직일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별도의 재직자 요건, 재직일수 요건 등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나 이러한 요건이 상여금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면 해당 판례를 기준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한편, 최근 판례는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 기준에서 삭제하였으므로 이러한 요건이 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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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 6.5시간 단시간/주 5일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이에, 24.10.2.입사자의 경우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6.5시간) 주어지는 연차 월 6.5시간 (최대 6.5시간 x 11일 = 71.5시간) + 25.01.01.에 발생하는 연차 24시간으로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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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근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차출퇴근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제도로 질문자님이 언급한 방식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 중에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고정형 시차출퇴근제'에 해당합니다.이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등에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09:00 ~ 18:00 (휴게시간 명시)13:00 ~ 22:00 (휴게시간 명시) '1, 2 중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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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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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으로 월급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월 평균 주의 수는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1주36시간 x (365일/7일/12월)로 약 156.4286 시간에 해당하여 약 1,568,979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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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통상임금노사지도 지침 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수당의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근로자가 미리 정해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 하면 지급되는 금품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등 정기성을 갖추었으며일정한 조건(자격, 면허, 근속기간 등)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 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일률성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또한, ’24.12.19.부터는 재직 또는 근무일수 등 조건(고정성)을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고,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고려하여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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