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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초록태양새61
안녕하세요.주52시간 제도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근로자가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으면 안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5인 미만 사업장 제외)근로자가 이중 취업으로 두 개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52시간을 합산해서 적용하는지개별로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A사업장 1주 근로시간 15시간 / B사업장 1주 근로시간 40시간 일 경우 법 위반인 지 궁금합니다.(A와 B는 완전 다른 사업장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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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은 근로자가 아닌,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각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각 사업장별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때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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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중으로 취업하여 별개의 회사에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다면 1주 연장근로시간 위반(1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판단도 각 사업장(근로계약별)별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