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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입사 처리된 자의 연차유급휴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새롭게 산정하여도 되고, 종전 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새롭게 산정한다면, 기존의 재직기간에 발생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신규로 입사한 시점부터는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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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4대보험가입회사일하면저 주말에알바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월60시간 이상이고 월 8일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3.3% 사업소득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만 가입이 원칙입니다.다만,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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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1부당해고에 대해서 사측에 이건 부당해고며 나는 부당해고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후 부당해고 신고 시 유리한가요? 아니면 불필요한 과정이니 그냥 순응해도 별 상관 없나요?>>질문자님이 언급한 주장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부당해고 임을 어필하는 것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더라도 해고사유가 명백하게 부당하다면 무방합니다.질문2해고예고통지서를 받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업무배제와 따돌림(밥 같이 먹지 말고, 말도 걸지말고, 업무 cc 모두 제외하라는 상부 지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건 부당해고와 별도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처리해야하는 부분일까요? 해고되어 나가는 경우에도 직장내 괴롭힘이 저에게 이득되는 부분이 있긴 한가요?>>직장 내 괴롭힘은 별도로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실질적으로 퇴사 후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수는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으신다면 추후 가해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위자료 등)를 민사상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질문3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무사 선임시 선임비는 일반적으로 한달 급여 수준에서 책정되는 게 맞나요?>>수임료는 노무법인 노무사사무소 마다 다르며 통상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1개월 이상 임금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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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이후 상황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한 판례는 임금체계의 근간 이 되는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으로, 임금 지급 에 관한 수많은 집단적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따라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24.12.19.이후부터 적용됩니다.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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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2023년 9월부터 2025년2월 중순에 대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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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엔 보통 무엇을하면서 시간보내시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많은 사람들이 주말(휴일)에는 그 간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하여 가벼운 운동, 산책, 취미생활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집에만 있기 보다는 외출(등산, 산책 등)을 통하여 에너지 등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즐거운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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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제조업에 10년 이상 종사하면서 디스크가 진단 받고 병가중입니다.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은 통상적으로 퇴행성 질환에 해당하므로 수행하는 업무가 허리디스크를 자연진행경과 보다 악화시킬 만큼 반복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허리디스크도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업무상 사유로 허리디스크질환이 촉발됐거나 악화됐음을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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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안받고 필요시 연차사용이 가능하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월 급여에 미리 지급된 연차수당은 차감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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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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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주휴일에 쉬지않고 적립해서 다음주나 필요시 연속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주휴일은 연차휴가와는 달리 별도로 적치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하여 주휴일의 사용 등에 대하여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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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를 내어 장사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이럴때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직장 가입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의 대표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의 경우, 직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자, 있다면 직장 가입자로 각각 발생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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