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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미소짓는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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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합의 먼저 해야할까요???

합의를 안하겠다고 하면 노동청에 가려합니다

노동청 가기전에 준비 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입금내역,근로시간 메모,근무일자 메모는 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합의해보시고 잘 안되거나 불합리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 입증만 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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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업주와 합의가 가능하면, 합의를 추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와 근로조건을 협의한 자료(대화 및 전화통화 녹음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 근무일정표, 급여통장 입금내역,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관하여도 노동청에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2021년 11월 19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임금지급일에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임금명세서 미교부 건에 관하여도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라며 통장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출퇴근 내역, 업무수행 내역, 4대보험가입내역, 약정 임금 또는 지급 받으신 임금내역 등을 준비하시고 미리 임금체불액을 특정하시어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하는 것이라면 상기 자료외에 체불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도 함께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