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업주와 합의가 가능하면, 합의를 추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와 근로조건을 협의한 자료(대화 및 전화통화 녹음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 근무일정표, 급여통장 입금내역,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관하여도 노동청에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2021년 11월 19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임금지급일에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임금명세서 미교부 건에 관하여도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