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관공서공휴일 휴일근무 인정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대 근로라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시거나 보상휴가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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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연장근로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하고, 동종의 업무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248)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1주 32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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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월급에서 연차비 공제한다는 회사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실질적으로 연차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로 연차수당 등을 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실제 연차휴가 사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연차수당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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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이상으로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그만두게 되었을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최저시급의 8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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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신청은 언제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말씀하신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인 이직일 이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을 충족하셨다면 이직 후 12개월 동안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퇴사 후 바로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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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5.03.24.부터 26.03.23.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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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관련 질문 올리는데요. 입증자료가 어떤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가해 행위자와의 통화, 대화 녹취, 기타내역(이메일, 카톡 등 메신저) 등을 입증자료로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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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으시는 임금이 줄어든다면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간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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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할 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4.02월이라면 25.01.01.에 약 1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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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근로자의날) 근무종용,근로자 동의 밎 대체근무일 실시 날짜 동의 서명을 받고 있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에 해당하므로(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한편, 노사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근기01254-6312, 1987.4.17) 고 보고 있습니다.
5.0 (1)
1
고민해결 완료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