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사직예정일 보다 앞당겨 퇴사하려면 사용자와 사직일자를 협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등 퇴사함에 따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의 배상을 할 책임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워 실제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