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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그만두면 보통.첨에얼마나 하기로했든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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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근무 1일 휴무 일 경우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계산법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로 산정하는 것이라면, 1년(365일)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30.41일이 산정되고 이 중 2/3(20.27일)는 근무 1/3(10.13일)는 휴무입니다. 이에, 기본급은 (8시간 x 20.27일+ 주휴 7.5시간 x 4.345) 연장근로수당은(1시간 x 20.27 x 1.5)야간근로수당은(4시간 x 20.27일 x 0.5)로 산정 후 약정시급 등을 곱하여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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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총 발생한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78.7일이며, 입사일 기준으로는 7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 등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정산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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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조기퇴근에 대한 휴업수당은 5인이상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상기 규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며, 5인 미만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다만, 민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조기퇴근 지시)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채권자지체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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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때 상사가 스킨쉽을 하는데 이것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성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에게 신고하고, 관할 경찰서에 성추행 등으로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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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받기위해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신다면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처리, 이직확인서 등을 처리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별도의 서류를 구비할 필요는 없으나,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한 경우라면 사진촬영 등으로 보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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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때문에 말많은데 전 일하는데 휴일수당처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에,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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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연차가 없는데 강제연차소진이면 그 연차는 내년연차를 땡겨서 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선사용은 법에서 규정된 바는 아니나, 근로자가 요구하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차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당겨 쓰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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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종료 후 프리랜서 1년 재계약?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은 기간제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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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에, 15일 x (입사일~24.12.31.까지 재직기간 / 365일)로 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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