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7.5시간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의 연차휴가 수당은 7.5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