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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강제 사용하게하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사업장에서 시행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상기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용촉진이 아니라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해야될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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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둘때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작성 후 퇴사하신 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직서 작성은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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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됐는데 31일로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미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1월 31일로 변동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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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월급여 등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명시하였다면, 임금명세서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명시하지 않고 1주 40시간 월급제라면 209시간(주휴수당 포함)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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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건비는 세계적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10달러를 넘는 곳만 호주(14.5달러), 룩셈부르크(13.9달러), 뉴질랜드(13.3달러), 영국(11.5달러), 프랑스(11.4달러), 캐나다(11.2달러), 독일(11.1달러), 아일랜드(11.1달러), 벨기에(10.9달러), 네덜란드(10.5달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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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월 60시간이 안 넘으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 기준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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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정 근로시간이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1일8시간 1주 40시간에 해당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근로자를 근로케 하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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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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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납입시 급여총액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매년 근로의 대가로 지급액이 확정된 하계휴가비, 명절상여금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므로 1/12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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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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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전 사용 가능한 연차 개수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 18일을 퇴사일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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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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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얼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으며,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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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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