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만 근무기간 6개월이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5일 근무 기준 주휴일 포함 한 주에 6일씩 계산되므로 재직기간만 따지자면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전 18개월동안의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하여 180일을 넘을 수 있다면 해당 조건 충족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