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팁문화가 자리잡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팁 (TIP)은 16~17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당시 팁을 올려놓는 접시에 적혀 있던 문구(To Insure Promptitude)’의 줄임말에서 유래되었으며, 귀족이 하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관습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미국에서는 식당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는 대가로 음식값 등과 별개로 그 지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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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식대 포함 여부 함께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일에 따라 식대를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등에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기본급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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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3년을 근무했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퇴직 부담금을 미납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퇴직급여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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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10,030원 하루 6시간 주5일 근무 최저시급 기준 월급이 얼마인가요?계산 좀 해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 1주 5일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월급으로 환산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약 156.43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 약 1,568,979 원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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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병원에 요청했는데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3일 이상 휴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3일 이상 휴업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이 난 후에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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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 유산시 근로기준법상 보장받을 수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의 유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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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과 임시 공휴일은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설날의 경우 일요일과 겹치는 연휴가 있다면 그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임시공휴일은 애초에 공휴일이 아니나, 정부가 공휴일로 지정하는 날을 말합니다.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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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려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대략적으로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약 21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약 14,350,000 원으로 산정됩니다. 아울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 등을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는 입,퇴사일 임금명세서 등이 필요하며, 노동부의 퇴직금 산정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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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어떠한 의미에서 시작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따라 국경일(3.1절, 광복절 등)이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설,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하게 되며, 대체공휴일이 전면적으로 시행된 것은 2014년 9월 10일부터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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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월차사용문제에 대해 여쭐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아울러,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대신 근무할 근로자를 찾아오라고 하는 것도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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