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또한, 원청의 계약해지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