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중에 일주일 일하는거 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볼링장에서는 주휴일을 소정근로일인 주말을 제외한 날인 평일에 부여하여도 무방하며 질문자님이 평일에는 요양원에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볼링장의 사업주는 법 위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이 현재 볼링장의 소정근로일의 조율도 어려워 보이므로 휴일을 확보하시기 위하여는 퇴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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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연락도 직장내 괴롭힘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퇴근시간 이후나 휴일에 직장 상사가 업무지시를 한다면 동 행위가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업무지시 등을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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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14일부터 25년 4월 13일까지 근무했을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4년 10월 14일부터 25년 4월 13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24년 11월 14일에 1일, 24년 12월 14일에 1일, 25년 1월 14일에 1일, 25년 2월 14일에 1일, 25년 3월 14일에 1일의 연차휴가(총 5일)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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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이후 파트타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내이고, 월 소득액이 8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야만 취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소득이 발생하는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등의 경우에도 실업인정 신청일에 해당 근로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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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일근로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이며, 유급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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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쿠팡 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 취업으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 자영업을 통한 소득액이 월 1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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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5일에 입사 후, 2025년 03월 26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과 연차 15일이 생기는 걸까요 ? 그리고 잔여 월차 3일이 남아있는데 이건 수당으로 지급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4.03.25.에 입사 후 25.03.26.에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24.03.25.부터 25.02.25.까지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과25.03.25.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에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만 하며,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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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들별로 대체적으로 연봉협의는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1년 동안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해당 연봉액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성과 등을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 단순하게 정량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을 혼합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연봉규정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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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식을 하게 되는데, 참석을 못한다고 했더니 인사평가 고과가 좋지 않을꺼야 라는 말을 들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3)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따라서, 회식에 불참하는 등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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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법정 교육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이에,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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