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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임금체불의 경우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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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산법에대해궁굼하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3년을 근무 후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4.5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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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원27일 임시공휴일지정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설연휴 동안 4일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면 될 것이므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월 27일을 포함하여 총 4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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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에 연차를 미리 신청했는데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이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켰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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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근무 시 소모품 비용 등의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택 근무의 경우 업무 특성 등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품 등의 비용은 통상적으로 이를 구매한 영수증 등을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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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주차 신입 직원 연가 선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므로 중도 퇴직시 임금공제 동의 등 당사자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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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으로 할지? 수당으로 할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면 식대 등의 비과세 수당을 구성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젤세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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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차 소진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됩니다. 다만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2.20.)고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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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그 다음날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직서에 사직 날짜를 특정하여 제출 후 이 보다 앞당겨 사직을 원하신다면 날짜를 변경하여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사직서 제출 후 퇴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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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책정은 해마다 바뀌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봉액의 인상 등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법으로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되면 될 것이나 회사의 연봉규정 등에 따라 인상액, 연봉 협상 시기 등의 절차를 규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봉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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